미국 자동차 보험과 렌트카 보험

자동차 보험은 필수!!! 

미국의 자동차 보험제도는  운전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서  운전면허증과 함께 운전을 할때 꼭 필요한 필수요소입니다. 만일 자동차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므로 사고나 경찰에게 검문을 당할 때 해당 자동차에 대한 자동차 보험이 없으면 그 현장에서 체포됩니다.
 “차량에 보험카드가 렌트카 회사 명의 또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. “
  • 미국의 자동차 보험
    • Liability Insurance/Full coverage Insurance 의 차이 :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며, 첫번째는 Liability Insurance(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)로서 차량을 운전하는 중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에 대한 보상에 대한 보험으로 한국의 대인/대물/대손 보험에 해당된다. 보험자 본인의 치료비 및 차량수리비가 포함되지 않아 비교적 저렴하다. 다른 하나는 Full coverage Insurance(풀커버리지 인슈런스)로 Liability Insurance에 보험자 본인의 치료비/동승자 치료비/차량 수리비 등이 포함된 보험이다. 렌트카 보험도 일반 보험과 같이 기본적으로 LI(Liability Insurance)와 Full Coverage Insurance로 나누어진다.
  • 렌트카 보험의 종류
    • LI(liability Insurance) 책임보험
      상대방 치료비            : $25,000
      상대방 동승자 치료비: $50,000
      상대방 차량 수리비    : $25,000
      (위의 금액은 미국의 모든 주에 해당하는 금액중 상한선으로 각주마다 다르다)
    • CDW(Collision Damage Waver) : 한국의 자차보험과 비슷한 개념, Deductible(*본인 부담금) $1,000 이상의 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.
      *본인부담금(Deductible): 차량 수리비 중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, Deductible 보다 수리비 견적이 높을 경우, Deductible 까지 비용만 내면 된다.
      예) 수리비 견적 700불- 운전자 본인이 700불을 내야함
      예) 수리비 견적 1000불 이상 ~ 폐차 또는 도난 – 운전자 본인은 Deductible 1,000불만 내면 됨
    • PAI(Personal Accident Insurance) : 사고 시 운전자의 메디컬 보험, 1일 $2,500까지 커버, 사망시 $250,000 동승자 $100,000 총 $458,000까지 커버.
    • PEC(Personal Effects Coverage) : 사고나 도난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의 피해에 대한 보험으로 증명가능한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음.
    • SLI(Supplemental Liability Insurance) :추가책임보험이라고도 하며, LIS, SLI 등 다양한 용어로 쓰이는 Liability Insurance 보다 광범위한 보험이다. 위의 Liability Insurance로 커버가 되지 않을때만 총 $1,000,000까지 커버를 한다.
    • 위의 보험들을 별도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렌트할때는 팩키지로 판매한다.
      • Basic Insurance  – LI + CDW : $15 (베스트렌트카 기준)
      • Full Coverage Insurance – LI + CDW + PAI/PEC + SLI : $40 
  • 렌트카를 이용할 때 렌트카 보험은 필수!!

본인에게 맞은 보험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경우를 가정하여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.

 베스트렌트카는 2021년 5월 1일부로 풀커버리지 보험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.

현재 미동남부에서는 풀커버리지보험을 보유한 한인렌트카는 없습니다.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PAI + SLI 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

미국 자동차 보험과 렌트카 보험”에 대한 2개의 생각

댓글은 닫혔습니다.